법률 Q&A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처분을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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