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수용자에 대한 샤워 허용 의무가 헌법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를 허용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도 이러한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온수 목욕을 허용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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