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료미납으로 소장이 각하되자, 소장각하명령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 적법합니까?
Answer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합니다. 소장각하명령 취소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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