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공소제기 처분을 하게 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관이 기소유예처분 후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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