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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12월 7일부터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2023년 3월 29일에 출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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