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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 내부 전산생활기록부의 죄명 기재 행위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Answer

구치소 내부 전산생활기록부에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한 전산기재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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