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복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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