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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