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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것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4년이 넘은 시점에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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