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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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