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출입문이 수시로 여닫히고 법원 외부나 법정과 직접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어 구금 기능이 취약하며, 수형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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