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미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감정을 요청한 심판청구가 2023년 8월 22일 각하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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