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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거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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