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호관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막연한 주장만 할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막연한 주장에 그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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