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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