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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 행위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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