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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이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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