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집행정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형집행정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에 대한 것이며,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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