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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작용과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니며,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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