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있을 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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