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불기소결정과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았고, 항고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결정과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