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소중지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한 기소중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적인 불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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