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중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기 범행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소중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