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의료급여 중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의료급여 중지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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