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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단순히 막연한 주장만을 하거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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