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소유권을 협의취득한 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에 대해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 및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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