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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내에서의 부당처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부당처우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상 관련 연고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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