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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 누락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소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nswer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1차 기소 당시 기소를 누락함으로써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제2차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이 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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