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성질에 맞는 사유를 이유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적절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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