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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