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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적용에 있어 법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증거를 자유로이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과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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