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 거부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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