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20년 4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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