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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2024년 3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보관금품 관리지침’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각각 2020년 9월 21일과 2020년 8월 5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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