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해당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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