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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