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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인가요?

Answer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송기록접수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만 그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므로, 소송기록접수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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