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감인이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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