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구 사회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3년 치료감호 판결 선고 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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