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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와 제347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단지 고소 대상자의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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