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 국민이 군사시설을 손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조항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