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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고소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먼저 항고를 하고, 이후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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