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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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