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판계속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