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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8년에 시행된 법률에 대해 2012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훨씬 지나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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