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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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