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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재판의 취소 요구를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취소를 요구한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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