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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도박행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이득의 용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오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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