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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도박행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이득의 용도, 그리고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오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청구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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