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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춘천교도소의 실내등 조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시점인 2012년 10월 23일경부터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으나, 이를 알고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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